직장 생활에서 퇴직금은 근로자의 미래를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이지만, 많은 분들이 정확한 지급규정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특히 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은 시기별로 다양한 변화가 있었기에 더욱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사업장 규모나 근무 형태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급급규정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불이익 없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5인미만 퇴직금 지급규정 정확하게 살펴보기.
(1) 법적 시행과 단계별 도입 방안
2010년 12월 1일부터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5인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제공공해야 합니다. 시기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 지급규정을 따르게 됩니다.
- 2010년 11월 30일 이전 : 퇴직금 지급 의무 없음
- 2010년 12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 50%
- 2013년 1월 1일부터 : 전액
(2) 제외 대상자 안내
일부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의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도 골프장 캐디 등이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3) 기본 자격 요건
퇴직금 지급규정 중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4주간 평균 1주간의 고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5인이상은 물론이고, 5인미만인 사업장에서도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4) 특수 날짜의 인정 범위
직장 생활을 하다가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용주의 승인 아래 이루어진 일시적 휴직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처음 회사를 다닐 때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퇴직금 지금규정에 따르면 해당 기간은 계속근로시간에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5) 계약 갱신과 날짜 산정
근로계약이 만료되면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모든 기간을 합산하여 계소근로기간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6) 계산식과 기본 원칙
5인미만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산정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산식: 1일 평균 임금 * 30 * 총 계속 근로기간 / 365
지급규정에 따르면 평균 임금이 통상 임금보다 적은 상황에서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합니다.
(7) 출산 관련 사항
출산전후에 휴가를 갖거나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에 지급된 임금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에 대한 총액에서 각각 제외됩니다.
(8) 평균 임금 산정 제외 사항
5인미만 퇴직금을 계산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평균임금에 대해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일부 날짜짜의 경우 평균임금에 산정에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규정을 살펴보면 이에 해당하는 것은 수습 사용 중, 고용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쟁의행위,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9) 권리 보장을 위한 필수 지식
퇴직금 지급규정을 통해 5인미만 사업장은 물론이고, 그 외 사업장에서도 반영이 되는 부분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로자의 권리를 위해 필히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급규정 중에서 자신에게 해당하는 부분을 꼭 숙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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