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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택시비 기본요금, 할증 정보 살펴보기 (23년 기준)

올해 2월부터 택시비에 대한 인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본요금이 상승했는데요. 다양한 택시 종류에 따라 기본요금, 거리요금, 시간요금, 기타요금, 정액요금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기준)

 

 

택시비 기본요금 등 모든 정보 알아보기.

중형택시

일반적으로 많이 타는 택시 종류인데요. 주간과 심야에 따라 택시비 산정 기준이 달라집니다.

<주간 요금 체계>

  • 기본 : 4,800원 (0~1.6km)
  • 거리 : 100원 (131m 당)
  • 시간 : 100원 (30초당)

<심야 요금 체계>

22~23시, 02~04시

  • 기본 : 5,800원 (0~1.6km)
  • 거리 : 120원 (131m 당)
  • 시간 : 120원 (30초당)

23~02시

  • 기본 : 6,700원 (0~1.6km)
  • 거리 : 140원 (131m 당)
  • 시간 : 140원 (30초당)

할증 관련

  • 시간외 할증 : 20%
  • 심야 할증(22~04시) : 20%(22~23, 02~04), 40%(23~02)
  • 심야 및 시간외 중복할증 : 최대 60%

 

 

 

 


대형승용 및 모범택시

일반적으로 많이 보이는 택시보다 차체가 큰 것은 보통 대형승용에 해당하는데요. 해당 차량과 모범택시의 경우에는 택시비 기본요금이 일반택시보다 높은 편입니다.

<주간 요금 체계>

  • 기본 : 7,000원 (0~3km)
  • 거리 : 200원 (151m 당)
  • 시간 : 200원 (36초당)

<심야 요금 체계>

  • 기본 : 8,400원 (0~3km)
  • 거리 : 240원 (151m 당)
  • 시간 : 240원 (36초당)

할증 관련

  • 심야 할증(22시~04시) : 20%
  • 시간외 할증 : 20%
  • 심야 및 시간외 중복할증 : 최대 40%

 

 

 


고급택시

요즘에는 모범택시 외에 "고급택시"에 해당하는 택시도 많이 있는데요. 카카오블랙, 우버블랙, 리모블랙, 타다 플러스, 타다 넥스트, 아이엠(I.M) 블랙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서비스에 따라 택시비 산정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나오니 "기타" 부분을 주의 깊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카카오블랙>

  • 기본 : 6,000원 (기본거리 없이)
  • 거리 : 100원 (71.4m 당)
  • 시간 : 100원 (15초 당)

<우버블랙>

  • 기본 : 8,000원 (기본거리 없이)
  • 거리 : 100원 (71.4m 당)
  • 시간 : 100원 (15초 당)

<리모블랙>

  • 기본 : 8,000원 (기본거리 없이)
  • 거리 : 200원 (125m 당)
  • 시간 : 200원 (24초 당)

<타다 플러스>

  • 기본 : 5,000원 (기본거리 없이)
  • 거리 : 100원 (143m 당)
  • 시간 : 100원 (30초 당, 0~8km 이내), 미부과 (8km 초과시)

<타다 넥스트>

  • 기본 : 5,000원 (기본거리 없이)
  • 거리 : 100원 (143m 당)
  • 시간 : 100원 (30초 당, 0~8km 이내), 미부과 (8km 초과시)

<아이엠 블랙>

  • 기본 : 7,000원 (0~1km까지)
  • 거리 : 100원 (85m 당)
  • 시간 : 100원 (24초 당)

 

 

 


대형승합택시

카카오벤티, 아이엠, 아이맘택시의 경우에는 대형승합택시 종류에 속하는데요. 해당 종류의 택시비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카오벤티>

  • 기본 : 4,000원 (0~0.8km까지)
  • 거리 : 100원 (123m 당)
  • 시간 : 100원 (40초 당)

<아이엠>

  • 기본 : 5,500원 (0~0.75km까지)
    *심야(22~23, 02~04) : 6,500원, 심야(23시~02시) : 7,000원
  • 거리 : 100원 (110m 당)
  • 시간 : 100원 (30초 당)

<아이맘택시>

  • 정액요금 : 이용건당 6,000원 정액 (앱 호출의 경우에만)
  • 할증 : 없음 (부가요금도 없음)

 

기타사항 안내

 

  • 승객의 요구 등으로 인하여 유료시설을 이용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통행료, 기타 비용 등에 대한 실비를 징수함
  • 22시에서 04시 사이에 시계외로 운행을 하는 경우 최대 60%의 할증이 중복 됩니다.
  • 전화를 이용한 호출료의 경우에는 서울시 기준 주간 1,000원이고, 야간은 2,000원이고, 앱을 통한 호출료는 국토교통부에 등록하고, 호출료를 신고해야 합니다.

 

 

마치면서

지금까지 택시비 기본요금과 할증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살펴보았는데요.  올해 2023년 2월에 택시비 금액 체계가 변경된 것처럼 추후에도 해당 금액 체계가 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러한 점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