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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저당설정이란 (안전한 계약의 첫걸음)

독립을 한 후 대부분의 경우 이사를 할 때 전세 계약을 한 번 이상해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저는 2~3번 한 적이 있는데요. 큰돈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조금 불안했답니다. 이때 집주인의 등기부등본을 볼 일이 있는데요.

 

근저당설정 금액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전세 계약을 할 때 근저당설정 금액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 정도면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에 따라 이러한 퍼센트 기준을 다르게 볼 수 도 있어요.

 

 

근저당설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기

근저당이란?

은행 등에서 집주인 또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줄 때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건물이나 토지를 담보로 지정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돈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힌 것을 경매로 신청해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답니다.

 

그럼 근저당설정이란?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을 근저당설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정해놓으면 나중에 돈을 확실히 받을 수 있어서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답니다.

 

 

 

 

구체적인 사례

A라는 사람이 차용증을 써주고 B라는 사람에게 돈을 빌렸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정해진 날짜에 갚기로 한 A가 돈을 제때 갚았을 경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이 복잡해지는데요.

이때 B는 A에게 빌린 돈을 받기 위해 차용증을 근거로 돈을 받아야 하는데요. 처분할 재산이 없다면 받기 어렵고, 재산이 있다고 해도 다른 채권자에게 넘어가 버렸다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A의 부동산(건물이나 토지)에 대해 근저당설정을 해놓았다면 A가 담보를 팔려고 해도 B는 이에 대한 권리가 있기에 돈을 떼일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근저당설정 인터넷으로 확인하기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직접 확인해보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에서 열람하기를 누르신 후 전세 또는 매매할 주택의 주소지를 입력하고 검색을 합니다. 그럼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는데요. 근저당설정 관련해서는 을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확인하세요.

지금까지 근저당설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는데요. 만약 전세계약을 하신다면 중도금이나 잔금을 치르기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계약시에 대출내용이 없다고 하더라도 잔금을 치르기 전에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큰 금액인 만큼 조심해서 문제 될것은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