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가까운 지인은 물론이고, 사회에서 알게 될 사람이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절대 빌려주지도 않고, 빌리지도 않아야 하는데요.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꼭 돈을 빌려줘야 한다면, 차용증을 꼭 쓰기 바랍니다. 쓰는 방법이 어렵지 않아요. 차용증 양식을 활용하면 누구나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써 거래 및 계약을 할 때가 있는데요. 법적으로 당사자들간의 구두합의만 가지고도 계약이 설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거나 자세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좋은데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차용증 쓰는 방법 샅샅이 알아보기
▲ 무료양식 사용하세요.
첨부파일은 일반적으로 쓰는 차용증 양식인데요. 절대적으로 이렇게 작성되어야 한다는 법은 없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작성된 문서는 증거 효력을 가지는데요. 이것의 진위여부나 공정성은 소송을 하면서 판단됩니다.
▲ 작성법을 알아볼까요?
기본적인 차용증 쓰는 방법으로 몇 가지 항목은 꼭 포함되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의 이름과 도장, 변재시기, 이자금액, 변재를 제때 못하였을 때 발생하는 위약금액, 서로의 인적 정보, 작성 날짜 등 인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문졔 예방을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 상황에 따라 작성하는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다양한 상황에 맞는 차용증 무료양식을 다운으시면 간단합니다. 빈칸에 쓰는 것 외에는 따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조언을 구하기 좋은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서식을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다양한 계약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차용증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라고 쓰는 경우도 많은데요. 둘이 같은 말입니다. 어음으로 변제하는 경우나, 차주가 연대채무자인 경우 또는 지연손해금 특약을 넣어야 하는 경우에 쓰는 서식을 이용해보세요. 그럼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차용증 쓰는 방법과 효력 그리고 무료양식을 다운받아 쓰는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루뭉실하게 작성하면 분쟁의 소지만 남기 때문인데요. 그럼 끝까지 웃을 수 있는 계약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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